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세무조정에 있어 '유보'란 법인 외부로 자금 지출이 없거나 법인
내부로 자금 유입이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조정사항으로서 (+)유보와
(-)유보 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법인에서 기업회계상으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100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는 데, 법인세 세무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50 이라고 가정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초과한 50은 실제로 자금이
유출되거나 유입된 것이 아님으로 (+)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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