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등록 통장, 카드 발급에 대해서
제가 기존 매장을 인수하고 현재 기존 사장님께 교육 받고 있는데요. 기존 사장님이 12월 말까지 하시고 제가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기위해 내일
미리 사업자를 1월1일에 바로 운영할 수 있게 신청 할 수 있다고 하여 내일 현 사장님이랑 가는데요. 아직 완전히 제 명의도 아니고 아직 정식 영업도 아닌데 사업자 통장, 카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당일날 바로 발급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본인 명의 통장과 사업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