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기업카드 발급,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 등록, 기업카드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업카드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생활비, 주택 관련 비용, 교육비, 의료비 지출액 등 사적인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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