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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4.04.21

첫 개인사업자 카드발급? 기존카드등록? 사용법

다음주에 첫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세무사님을통해 이것저것할껀데

미리메일주시는데 뭐가뭔지몰라서

문의드려요

사업자통장을개설 해라는 알겠고

카드는 새로발급받으면 어떤게좋나요?

궁금한게 무조건 새로발급해야하는건지

기존에사용중인카드를 개인사업자카드로변경신청을해야

하는건가요? 사용은 가게에서사는비품 다과이런거외에

제가일상생활하는것처럼 막써도되는건가요?

가족들도 큰현금결제할때 개인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해야하는건가요매장에서 비품 직원면접 커피같은거 인터넷비용같은건

크게나가는거외에잔잔한건는 카드쓰면얼만큼공제가되는건가요?

막연해서 ;;

젤궁금한건위에꺼에요 카드를새로발급 추천 기존카드변경건

마음대로기존처럼 개인생활로막 써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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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기업카드 발급,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 등록, 기업카드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업카드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생활비, 주택 관련 비용, 교육비, 의료비 지출액 등 사적인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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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드 한도 등으로 여러가지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대표님 명의 카드를 다 알려주시고, 부가세 신고 때

    가사용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용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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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개인 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개인사업자는 막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2. 개인목적으로 쓰셔도 사업관련 지출만 세무사가 세금신고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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