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꾸는 일반적인 방법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주변 건축설계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전을 개발행위허가 받으시려면 농지전용허가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토목설계도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 토목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토목공사는 토목업체에 별도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실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드리며 건축업체 선정되면 착공계 접수 후 건축을 진행하고 준공을 받으면 건축대장이 발급되는데 보전등기 후 지목변경신청을 통해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