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인 전,답,과수원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관할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뒤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허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와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시설물 배치도, 피해방지계획서등이 필요하고 허가가 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등을 납부하면 공사를 시작할수 있으나, 해당 전용허가의 기준은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