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는건가요?
조정대상지역이 설정된다 이런말들이 많은데 이런 부동산에 조정대상지역을 설정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를 어떤식으로 설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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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선정기준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한 지역중 아래 항목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에 설정하게 됩니다.
직전월기준 주택공급이 발생한 2개월 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직전월기준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30%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율.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며, 주로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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