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일반기업들도 똑같이적용되는건가요?
이번에 10월2일 임시공휴일 검토중이라는데 일반기업들도 쉬는건지? 사장마음대로 해도되는건지? 300인이상? 인터넷에 많든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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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기업은 자율에 따르게 됩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이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되며,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매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고 공휴일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