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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8.30

국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일반 회사도 따라야 하나요?

이번 추석연휴 직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것같은데

이럴경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하나요?

예를들어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직원이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규모별로 차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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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휴일은 유급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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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이 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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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일반 기업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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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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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만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역시 평일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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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규율되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규정은 배제되므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더라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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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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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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