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만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역시 평일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