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 직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것같은데
이럴경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하나요?
예를들어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직원이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규모별로 차등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