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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삵78
고귀한삵7821.10.10

대체공휴일 관련 우리나라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 건가요 ?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 다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그리고 이날 출근시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출근을 안하

되면 년차로 처리 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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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것으로 민간기업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그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의무적용 중이며,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의 급여는 월급제인지 시급/일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월급안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 수당은 제외한 해당일 근무시간 1배 및 휴일근로 가산 0.5배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급/일급제의 경우에는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 1일분, 해당일 근무시 1배 및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대체를 하였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로 처리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등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 규정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만약 2021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휴일인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그리고 이날 출근시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출근을 안하

    되면 년차로 처리 되는건 가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며,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정공휴일을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 다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그리고 이날 출근시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출근을 안하

    되면 년차로 처리 되는건 가요?

    1. 네. 직종은 구분하지 않으나,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됩니다.

    2. 출근의무가 있다면 평상시 근로처럼 출근하셔야 합니다.

    그냥 결근하시면 결근처리(해당일 무급, 해당주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연차휴가 신청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의 대체공휴일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평상시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상 근무일로 운영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에 쉬려면 회사가 휴업을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면 휴일이고,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무를 하여야 하며, 휴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연차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