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녀에게 현금증여시 증여세는얼마?
현재 10년이상 직장생활을하고있는 40세
자녀(딸)에게 부모가 현금4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직미혼이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건물을사서 증여하려니 자금이부족하고
지녀가 공직생활을하다보니 재산신고등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증여신고하고
현금으로받으려고합니다.
어떤방법이 세금도 절약하면서 증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충지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4억원-0.5억원)*20%-1천만원
대략 이런식으로 계산되며 증여세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도 추가됩니다.
정확한 세액계산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증여로 정하셨다면 과거 4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를 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되며 자진신고시 증여세 3퍼센트 추가 공제됩니다.
현금 증여 이외의 방법은 세무사와 대면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려하나, 자녀가 공무원일 경우에 자금출처 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소명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할 때 임대 계약이 최대한 많이 체결되어 있는 건물을 취득하되, 취득가액에서 전세금을 뺀 자금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 금액과 금전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줄이려면 부모가 위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자녀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꾸준히 내고 자녀분이 건물을 취득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녀와 부모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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