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려하나, 자녀가 공무원일 경우에 자금출처 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소명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할 때 임대 계약이 최대한 많이 체결되어 있는 건물을 취득하되, 취득가액에서 전세금을 뺀 자금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 금액과 금전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줄이려면 부모가 위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자녀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꾸준히 내고 자녀분이 건물을 취득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녀와 부모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