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거 10년동안 부모님께 2.4억원 돈을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로 신고를 못했습니다. ㅠㅠ)
저의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3인가구 (저-와이프-딸)
ㅇ 2020년 1월 - 4억2천짜리 아파트 구입 (1.2억 은행대출, 3억 제돈)
ㅇ 부모님께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2.4억 정도 돈을 지급받음
- 대부분 불규칙적으로 100만원 내외 생활비로 받음
- 다만, 2차례 크게 돈을 받을 적 있음(2016년 - 전세금, 2020년 - 아파트구입비)
* (2016-10월) 0.7억원-전세금, (2020-1월) 1.5억원-아파트 구입비
ㅇ 대충,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현재기준으로 약 35.7백만원이 나왔습니다.(2억 2천기준)
- 35.7백만원 = 24백만원(증여세)+4.8백만원(무신고 가산세)+6.9백만원(납부지연금)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께 받은 돈이 과거 10년동안 38차례 받았었는데, 대부분은 100만원 미만의
생활비로 받았고 위와같이 2차례에 걸쳐 큰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2억2천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다만, 38건 중 7건정도는 100만원 넘게 받은적도 있음)
2. 차용증 개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연도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동안
어머님계좌로 월 50만원씩 입금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아직 안씀)
현재 누적금액은 18백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 경우는 증여세 계산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소 복잡한 케이스라 생각되어 세무사님을 통해 세무처리를 요청드릴 예정이며 수임료도 어느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방안도 있으면 이곳에서 자문을 받아 처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다소 길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액 크기 및 사유를 불문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전부 증여세대상입니다. 다만, 받으신 금액 중 사실상 생활비로 지출하신 금액은 상속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발각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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