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되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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