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주택담보대출금의 일부를 갚아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아 줄 경우 금액 상한선이 얼마인지 궁금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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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되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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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단순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절세방법은 없으며 비교적 신고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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