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들 및 딸이 어머니에게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차입한 차입원금에 대하여 어머니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차입한 채무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거나 또는 주택을 임대하여 입금되는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자녀
에게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차입금에 대한 채무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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