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의 분양대금을 자녀가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1. 부모 자식간에 2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차용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들. 딸 자녀 2명이 각각 2억씩
어머니께 총 4억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부가되는 세금은 없을까요~?
2.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머니 명의의 7억짜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예요
아들, 딸이 각각 2억씩 총 4억을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3억은 어머니 돈으로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 없이 납부 가능할까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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