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분양대금을 자녀가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1. 부모 자식간에 2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차용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들. 딸 자녀 2명이 각각 2억씩
어머니께 총 4억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부가되는 세금은 없을까요~?
2.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머니 명의의 7억짜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예요
아들, 딸이 각각 2억씩 총 4억을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3억은 어머니 돈으로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 없이 납부 가능할까요~ 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들 및 딸이 어머니에게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차입한 차입원금에 대하여 어머니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차입한 채무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거나 또는 주택을 임대하여 입금되는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자녀
에게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차입금에 대한 채무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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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을 할 경우,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와 차용 개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안하시면 증여로 봅니다. 자녀가 각각 2억씩 빌려드릴 경우, 어머니가 총 4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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