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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3

지인 차를 빌리는데 자동차 보험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해외에 오래 나가서 한 4개월 정도 차를 빌려준다 합니다.
이럴 때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신청하고 준비할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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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4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 보험에서 임시운전자특약을 가입을 해도 되고,

    본인이 원데이 보암으로 가입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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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차를 운행을 해야 할 경우.

    지인의 보험에 단기운전자 확대를 해서 운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원데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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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국전에 운전범위를 본인도 가능하게 변경 해놓고 가면 됩니다.

    임시운전자를 추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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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빌려주는 지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연락해서 빌려주는 날의 하루전날부터 차를 돌려줘야 하는 날까지 기간동안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도록 단기운전자특약을 가입해달라고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분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혜택을 그 기간동안 똑같이 적용받게 되어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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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이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보험에서

    혼자만 운전하신다면 지정 1인으로 자동차보험을 배서해서 타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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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범위가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의 헤택은 지인분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걸 지정 1인 추가로 범위를 넓혀서 질문자님까지 등록을 하신 다음에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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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11년 경력의 설계사입니다

    프로필 누르시고 확인되는 톡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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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지인차 운전범위 및 연령한정을 보셔야합니다.

    1+1특약 지정운전자로 넣으셔서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나면 사고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라도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4개월동안 사고안나면 좋지만 혹시모르니 운전자보험단기로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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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신청하고 준비할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님이 해당되는진 체크해야합니다.

    즉,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 즉 가족만 운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족(부모, 형제, 자녀)이 아니라면 종합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운전자범위를 체크하시어 본인이 운전시에도 종합보험 처리가 되도록 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 별도의 보험을 들기 보다, 상기와 같이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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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범위 확인해서 보장되도록 하셔야 될거고 운전을 가끔 하신다고 하면 운전자보험 가입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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