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카페에서 아이가 다친다면 키즈카페 점주의 잘못은 0프로 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잘못은 있나요? 기존에 나온 판결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다친 경위와 점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볼 문제이지, 일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다쳤다는 기재만으로 점주의 과실을 단정지을 수 없고, 다친 경위와 관련하여 점주의 관리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