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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때까치152
조용한때까치15224.01.07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친다면?

키즈 카페에서 아이가 다친다면 키즈카페 점주의 잘못은 0프로 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잘못은 있나요? 기존에 나온 판결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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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다친 경위와 점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볼 문제이지, 일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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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다쳤다는 기재만으로 점주의 과실을 단정지을 수 없고, 다친 경위와 관련하여 점주의 관리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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