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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왈라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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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

군인신분일때 사기죄 처벌과 고소인 피해자 신분차이?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공군 현역으로 복무하고있는 군인입니다.

최근에 중고나라에서 124만원어치 상품권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사기꾼)은 현재 저와같이 육군에서 복무하는 병장이더군요 피해자들을 모아보니 20명가까이되며 피해액도 1500가까이 되는 상습사기꾼이었습니다. 이친구가 도박과 돌려막기를 위해 그런짓을 햇다고 자백을 한상태인데 변재능력이 안됩니다. 현재 국방부에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신고를 한상태인데 고소인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담당부대 수사관님이 말하시길 형사처리가 될거고 고소인이든 피해자든 그렇게큰 차이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재판까지의 기간은 3에서 5개월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달 전역을 앞두고있어 민간재판을 받는다고 하셨구요 요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저는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등록이되어있는데 고소를해도 뭐 특별한 혜택이 없을까요? 사건진행상황을 볼 수 있다고하던데 배상명령신청서를 내거나 하려면 고소처리를 하는게 좋겠죠?

2. 현재 피해자 피의자 모두 군인인데 유튜브에서 어떤분이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전까지 전역이 무기한 연장된다 라는 말이 있던데 수사관님말이랑 달라서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3. 이친구 인생을 진짜 조지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변호사님들.. 군인이면 가중처벌 이런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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