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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왈라비289
시뻘건왈라비28920.10.17

군인신분일때 사기죄 처벌과 고소인 피해자 신분차이?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공군 현역으로 복무하고있는 군인입니다.

최근에 중고나라에서 124만원어치 상품권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사기꾼)은 현재 저와같이 육군에서 복무하는 병장이더군요 피해자들을 모아보니 20명가까이되며 피해액도 1500가까이 되는 상습사기꾼이었습니다. 이친구가 도박과 돌려막기를 위해 그런짓을 햇다고 자백을 한상태인데 변재능력이 안됩니다. 현재 국방부에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신고를 한상태인데 고소인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담당부대 수사관님이 말하시길 형사처리가 될거고 고소인이든 피해자든 그렇게큰 차이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재판까지의 기간은 3에서 5개월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달 전역을 앞두고있어 민간재판을 받는다고 하셨구요 요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저는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등록이되어있는데 고소를해도 뭐 특별한 혜택이 없을까요? 사건진행상황을 볼 수 있다고하던데 배상명령신청서를 내거나 하려면 고소처리를 하는게 좋겠죠?

2. 현재 피해자 피의자 모두 군인인데 유튜브에서 어떤분이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전까지 전역이 무기한 연장된다 라는 말이 있던데 수사관님말이랑 달라서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3. 이친구 인생을 진짜 조지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변호사님들.. 군인이면 가중처벌 이런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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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군인신분에서 전역할 경우 군인이 아니게 되므로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전역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3. 사기죄의 경우 군형법상 가중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형이 더 중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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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이 특별히 혜택을 받는 내용은 없고, 다만, 사건처리내역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전역이 무기한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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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의 지위이고, 피해자는 형법상의 지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아닐 수 있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인지수사에 의해 피해내역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후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받기 어렵고 해당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판 확정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역이 무기한 연장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 내부의 징계절차인 소위 영창의 경우는 영창에 처해진 기간만큼 전역시기가 늦춰지는데 해당 유튜버는 이와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군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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