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친혼(近親婚, consanguineous marriage)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으로 근친(近親) 혈족이거나, 재혼의 상대가 전(前)배우자의 근친인 혼인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근친혼이 제일 심했다고 합니다.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는데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찬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공주의 5촌당숙이었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을 거쳐서 동성동본 사이의 근친혼 결혼은 신진 사대부 에 의해 성리학 이 도입되면서 조선시대 초부터 금지되었고,조선에 와서야 근친 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