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 _ 현재 업종 폐업 후 신규 업종 등록시 적용 가능한가요?
현재 부동산업 (업종코드 : 702005)를 폐업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설업 (업종코드 : 452106)로 신규 등록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93년 1월생이며, 2024년도에 법인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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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청년창업감면 가능 업종이며 93년생이면 30세이니 나이 요건도 충족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폐업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 해당하며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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