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 _ 현재 업종 폐업 후 신규 업종 등록시 적용 가능한가요?
현재 부동산업 (업종코드 : 702005)를 폐업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설업 (업종코드 : 452106)로 신규 등록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93년 1월생이며, 2024년도에 법인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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