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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펭귄174
다부진펭귄17423.11.22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 _ 현재 업종 폐업 후 신규 업종 등록시 적용 가능한가요?

현재 부동산업 (업종코드 : 702005)를 폐업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건설업 (업종코드 : 452106)로 신규 등록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93년 1월생이며, 2024년도에 법인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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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청년창업감면 가능 업종이며 93년생이면 30세이니 나이 요건도 충족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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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폐업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 해당하며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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