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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듀공28
보고싶은듀공2821.11.08

상해죄 합의 못보면 교도소 가나요?

친한형 이랑 술먹고 싸웠습니다

저도 맞았지만 크게 다친건 없지만

그형은 코뼈랑 안압 골절로 내일 수술 합니다

경찰 조사는 저만 일단 봤고 왔습니다

경찰분이 저도 맞았으니깐 처벌 원하냐 해서

저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진술하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돈은 100만원이고

그형은 의료보험 실효 상태라 수술비

병원비가 적어도 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병원비 일단 형이 지불하고

달달이 갚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안되면

교도소 가야 되나요?

폭력전과 그런건 없습니다 초범 입니다

제가 신불이고 일용직 근로자라

돈 바로 주고 싶어도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줄수 있는돈은 100만원 뿐입니다

교도소 간다고 생각하는게 편할까요?

벌금하고 집행유예는 안나올까요?

너무 걱정 됩니다

교도소 가게 되면 항소 하면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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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싸움 경위나 질문자님의 현재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야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나, 현 상황에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구속은 피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1심에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구속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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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시고 고소취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선처탄원서, 반성문 등 기타 양형자료 작성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합의가 불가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전과, 연령, 상황, 그 후의 태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징역(실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피해자수술적 치료시 보통 안압골절과 코뼈까지 부러져 상해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대한 합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합의가 되어야 감경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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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상황이며 치료비 등 보상의 의사도 확실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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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코뼈가 부러진 경우라면 이는 상해로 질문자도 폭행을 받은 경우라면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폭행과 달리 상해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경과를 좀 더 살핀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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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뼈와 안압골절"이라는 피해의 정도가 높다고 보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거나 다른 양형사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단순히 항소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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