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시고 고소취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선처탄원서, 반성문 등 기타 양형자료 작성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합의가 불가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전과, 연령, 상황, 그 후의 태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징역(실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피해자수술적 치료시 보통 안압골절과 코뼈까지 부러져 상해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대한 합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합의가 되어야 감경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