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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가오리198
말쑥한가오리19821.02.12

키우는 동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닭 몇 마리를 키우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다 처분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여러명한테 민원이 들어온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서만 민원이 들어온거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애완동물이나 키우는 가축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 한다면 무조건 키우는 동물을 처분하거나 민원 제기한 사람에 맞춰서 해결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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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민원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의 조부는 법상 어떤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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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이 발생 한다면 무조건 키우는 동물을 처분하거나 민원 제기한 사람에 맞춰서 해결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문제를 막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법이 정한 것을 위반하여 동물을 키우는 것일 때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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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물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그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소음 등이 지나친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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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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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완동물이나 키우는 가축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키우는 동물을 처분하거나 민원제기사항에 맞춰 조치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된 행위가 관련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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