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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재난지원금신청을 위해, 소득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전혀 받지 않는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득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나요?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지인의 경우에 손님들에게 현금만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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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 영수증 등을 교부하지 않고 소득이 줄은 경우를 소명할 수 없다면 위의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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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신청에 대하여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전년대비로 비교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금장사만 하는 노점상의 경우, 영수증조차 없다면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이상 재난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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