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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늑대251
굳건한늑대25122.09.27

결정종결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져의 죄목은 사기 폭행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결과 불송치로 검찰에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하녀요 혹시 검찰에서 변복할수도 있나요?

불송치로 끝이 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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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뒤집는 경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률면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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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번복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으나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송치라면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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