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종결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져의 죄목은 사기 폭행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결과 불송치로 검찰에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하녀요 혹시 검찰에서 변복할수도 있나요?
불송치로 끝이 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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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뒤집는 경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률면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번복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으나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송치라면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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