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납입을 유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납입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줄 아는데 어떤사람이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휴직자나 사업장의 폐업, 도산,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또 유예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현재 노동법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