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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10

보험료를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얼마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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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유예가 아닌 미납시 실효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직접 해지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부활청약은 가능 하며

    부활당시 알릴의무고지사항을 새롭게 고지를 해야하고 기존 조건부승인이 있다면 다시 시작을 할것이고

    미납금 일시납정리가 가능 해야 합니다.

    납입을 안하고 유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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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유니버셜기능이 있다면 1~2년정도는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셜의 기능은 해약환급금이나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납입대체를 통해 납입없이 보험이 일정기간 유지가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보험이 아니라면 2개월 미납시 실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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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이 지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이 길다면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데요

    이 환급금액 80프로이내에서 저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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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2개월 미납시 3개월째부터 실효상태로 보험상품의 보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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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을 받는 민간보험사의 상품들은 따로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품마다 그간 쌓여있는 환급금으로 대체납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있습니다.

    2개월간 미납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나며 부활은 3년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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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아마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축보험은 2년까지 유예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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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 환급금 안에서 납입 유예가 되기에 형편 나아지실때까지 계속 유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예가 더 이상 안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니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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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보험료(월납입보험료)가 2개월 이상 지불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은 실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그간 체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내면 부활시킬 수 있으나, 실효기간 중 발생사고는 보상처리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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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납입 유예의경우는 현재 질문자님이 납입하신 보험료중에 적립금 한도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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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2달 연체되면 보험회사에서 납입최고하고

    보험이 실효됩니다.


    2. 해지환급금 수령하지 않으면

    실효이후 2년(3년)이내에 부활 가능하며, 실효된기간내에 병력 고지내용이 있으면 고지하셔야됩니다.(고지내용에 따라 부담보 또는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3. 보험료 부담되시면 주계약 및 특약의 금액을 줄이거나 삭제를 통해 보험료 낮출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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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개월이면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료 납입에 대해 연체 보험료에 대해 자동대출납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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