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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7.24

새볔에 누가 주차된 차량에 유리병을던져서 파손을 당햇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차를 제가사는집 주차장에 대놧는데

새벽에누가 창밖으로 유리병을 던져서

차앞유리가파손되어 경찰에신고를햇습니다 일단 형사분께서는 창쪽에 살고잇는

집들을 수색 조사를햇구요 깨져잇는 유리병을 가져갓습니다 주차장에cctv가없어서 유리병이 유일한 증거인데 형사분이가져가셧는데 지문검사 해주나요?그리고 지문이 나오면 그지문 만으로도그지문이동일한사람 범인으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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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태풍왔을때 자고 일어났는데 차 앞 유리가 조금 파손되서 지금도 자국이 남아있네요. 태풍이 범인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자께서는 범인을 잡을 희망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지금 지문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당연히 지문감식을 할 것입니다. 지문 동일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피의자로 해서 진술을 들을 것입니다. 지문일치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놓고 수사하지만 불러서 진술을 듣고 스토리를 맞춰서 범인으로 확정할것입니다.

    지문일치되면 자백할것입니다.

    그런대 걱정되는건 지문이 미성년자 것이라서 조회에 안나올수 있습니다. 이경우 엘리베이터 cctv를 계속확인해서 병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겠지요. 제 생각에는 엘리베이터 cctv를 질문자분이 먼저 관리사무실 통해 cctv 를 보면서 유리병을 누군가 갖고 가는지 확인해보는게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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