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주차장 내 CCTV로 문콕이 찍힘, 제 차 블랙박스 소리 전부 녹화 되어있고
심지어는 제가 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계속 본인이 만든 기스가 아니라며 발뺌을 합니다.
경찰 접수후에 경찰 출동 하였으나 경찰도 문 열어서 사고 대비 기스 위치가 안맞는다며
그냥 가셨으며 경찰 간 이후에 가해자가 차를 바로 옮겼는데
주차장 공간이 넓어지니 안보였던 패인 기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하기는 했지만 기스가 나왔네요
보험사가 같은 곳이라 구상권 청구도 안되고 민사로 가라고 하네요
문콕이 확실한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해 사실을 인정 안 한다고 조치가 안 되는게 말이 되나요?
이럴경우에도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