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살고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저녁7시5분경 차 앞유리가 쫙 금이 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주차충격으로 녹화가 되었고 씨씨티비나 블박에 누가 무엇을 던진건지는 확보가 안되고있습니다ㅠ 차 앞유리를 싹 갈아야하는데 외제차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않네요 아파트 주차장엔 차단기가 설치되어있고 제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차장법으로 아파트에도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파트 주차요금에 관하여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