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약명의자 어머니가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보증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