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전세집이 저와 남동생 이름으로 계약 후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남동생과 저는 현재 계약한 곳에 살고 있지 않고 어머니께서 7년 현재 살고 계십니다. 현재 어머니는 차상위 계층이십니다.
조금전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세계약서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조금이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전세금은 육천만원입니다.
명의 변경시 보증금 관련해서 어떤 특약을 넣어야지 어머니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보증금이 어머니 재산이 되는데 차상위계층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