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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02

차상위 계층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전세 명의변경도 궁금

지금 현재 전세집이 저와 남동생 이름으로 계약 후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남동생과 저는 현재 계약한 곳에 살고 있지 않고 어머니께서 7년 현재 살고 계십니다. 현재 어머니는 차상위 계층이십니다.

조금전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세계약서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조금이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전세금은 육천만원입니다.


명의 변경시 보증금 관련해서 어떤 특약을 넣어야지 어머니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보증금이 어머니 재산이 되는데 차상위계층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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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복지센터에서 수급자를 위한 혜택을 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관한 문의는 해당 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 계약서를 변경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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