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전입하면 전세 계약 대항력 유지 가능한가요?
2월 23일 본인 전입 후 확정일자
2월 30일 어머니 전입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자 본인이 서울 내 아파트를 구매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 경우
기존 전세 계약된 집에 가족인 어머니가 전입되어 있으면 대항력 유지 및 전세금 보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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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계약 초기부터 함께 전입하여서 거주해 온 것이라면 중간에 본인이 퇴거해야 해서 그때 비로소 전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대항력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 하고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추후 대항력에 대한 다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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