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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솔개135
검붉은오솔개13521.12.1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비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보유현황입니다.

A : 비조정지역 2019년 2월 매수 (현재 실거주중)

- 2021.12.30. 매도(잔금 수령) 예정

B : 비조정지역 2020년 12월 매수 (전세 줌)

- 2023년 말 매도 예정

C : 조정지역 2021.12.30일 잔금일(매수) 예정 (실거주 예정)

질문1. A 매도일과 C 매수일이 똑같을때. A, B 주택 비과세에 문제가 될런지요??

질문2. B 매도 후, 1년 안에 C를 매도한다면 C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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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같은 날짜에 C주택을 취득,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주택을 양도한 후 C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충족시 비과세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C는 최종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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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B를 매도하신다면 2주택자가 아니라 애초에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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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추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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