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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미어캣68
한가한미어캣6822.03.01

일시적 2주택 분양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B주택 모두 비 조정 아파트입니다.

A주택 2021년 5월 28일 취득

B분양권 2021년 11월 14일 당첨(취득)

A주택 2023년 6월초 매도

B주택 2023년 6월 중 입주하면 비과세 가능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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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A주택과 B분양권 취득일 사이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A주택을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B분양권 양도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1주택과 1분양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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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과 분양권 취득일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인 경우이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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