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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사업자통장 및 개인통장 차이가 궁금합니다

은행에가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는것과 개인통장을 홈텍스에 사업자통장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것 차이가 무엇인지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친구와 공동 사업자인데 제가 사업자등록증상에 주대표일경우 제 개인 계좌를 홈텍스에 사업자 통장으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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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은행의 사업자통장은 은행의 사업자를 위한 여러 혜택이 포함된 금융상품일 뿐, 세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세법 상으로는 사업용 계좌로 홈택스에 별도로 신고하시기만 하면 사업용 계좌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이실 경우 개인 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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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사업자통장은 사업자편의를 위해 만든 통장일 뿐이고, 세무서에서 말하는 사업용계좌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등록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개가 같은 의미는 아니며, 개인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홈택스에 등록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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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미신고 가산세

    ▶ 사업용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법인통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사업용계좌 신고'라고 합니다. 법인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개인 사업용계좌는 그렇지 않기에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개인통장은 사업자와 무관한 순수한 가정저에서 사용하는 통장입니다. 엄연히 구분되어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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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어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 0.2%

    - 미신고가산세 : MAX(㉠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 0.2%, ㉡ 미사용 거래금액의 합계액 × 0.2%)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참고]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또 제가 친구와 공동 사업자인데 제가 사업자등록증상에 주대표일경우 제 개인 계좌를 홈텍스에 사업자 통장으로 등록해서 사용해도 되나요"의 답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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