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계 휴가 관련 문의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계 휴가 관련 기준을 공지해주셨는데 그 공지에 써있는 말이
회사는 직원이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에 50%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시점에 3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기준이 써있는 종이 사진을 올려주시고 그 밑에 관리자 분께서
" 하계휴가는
입사 후 2년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부터 사용 가능하고 통상 50%인 6월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하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부여되나, 다음연도 초일 이전 퇴사할 경우 연차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같은 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