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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7.29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시 서류는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나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라고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입출금내역서를 가져오라합니다.

이때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만약 다 안낸다면 조사하는쪽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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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것은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등을 해서 소득이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일듯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입출금내역서등 요청한 서류를 전부다 제출하지 않는다고 당장은 질문자님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를 알지는 못할것입니다.

    허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적 전산조회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사실등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한 서류는 다 제출하시는것이좋으며, 만약에라도 부정수급을 하셨다면 자진신고를 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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