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맞는지, 실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