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실장(사장님아들), 주임(사장님며느리), (사장님과 아들내외는 따로 살고 있어요.), 직원4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은 사대보험에 안 들어간다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써봐서 잘 알지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란을 빈칸으로 남겨뒀더라구요.
카페가 오픈 9:30-4:30분, 마감 2:00-9:00시 두 타임으로 일하는데 오픈때는 점심시간이 있어 휴게시간이 있는데 마감때는 저녁미제공, 휴게시간도 없더라구요. 카페일특성상 점심휴게시간도 지켜지지않는 실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이제 곧 마감조로 일하게 되는데 그 때 휴게시간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휴게시간을 달라 말했을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작성하지않았으니 상관없다고 말할것같아서요..
또 실제로 2023년 1월 5일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2022년 1월 5일로 작성을 했어요.(사장님이나 저나 년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2022년이라 착각하고 아무생각없이 싸인을 했어요. 실제 일은 한달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1년 근무한게 되버린거죠.)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나요?;;
워낙 거짓을 섞기도 하고 말바꿔가며 본인들 유리하게 말하는 분들이라..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제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확실히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도를 착오로 오기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수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날짜를 잘못 쓴 건 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잘못 기재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다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출 퇴근시간에 붙일 수 없고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단순 일자 기재 오류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날짜를 바꿔 다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