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훤칠한쌍봉낙타197
훤칠한쌍봉낙타19723.04.29

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대표는 공동대표로 2명입니다.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2명(일 8시간 근무)과,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1명(일 3.5시간 근무x4일)이 있습니다.

(위 아르바이트 분도 산재 제외 사대보험 가입되어있으시구요)

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는 근로자에서 빠지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빠지는 것이지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2명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외의 직원은

    3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2명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를 제외한 직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법정 공휴일 등 적용 제외이나 주휴수당은 적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