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야간 수당 관련
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주 2일 출근 총 10시간 근무에 2시간이 야간 근무에 포함된다고 우기는 상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금을 받지 않는 직계 가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