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비용을 대신 냈을 때 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법인의 비용 예를들어 지급수수료 500원이 덜 이체되어,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나머지 500원을 이체했는데,
이 때 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있을까요?(개인과의 회계처리 제외)
예를 들어 법인 입장에서 500원을
미지급금 10,000 / 보통예금 9,500 잡이익500
이런식으로 처리한다던지
미지급금 10,000 / 보통예금 9,500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500
이때 대표자는 이체한 사람이 아님.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