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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벚꽃
법인 계좌에서 나간 금액중에 직원이 개인 현금을 지출하고 회사에 청구한 경우 나간 비용에 대해서 실제 사업 관련된게 맞다면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비용을 직원 개인이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였어야 합니다.
이 외의 경우라면 적격증빙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고, 법인세 신고 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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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