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신시 매년 결정세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결정세액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일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총 부담세액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보이는 결정세액은 선생님의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총 연봉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걸 반영하여 최종 내야할 세금이 정해진겁니다. 이때 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매달 세금내신 것을 비교하여 적게됬다면 세금을 내시는거고 더 냈다면 환급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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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최종 납부할 세금(1년간 급여,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최종 계산된 세금)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납부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등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며,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세 세율(6~45%)를 곱하여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공제하게 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매년 총급여액이 상승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액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은 계속 상승하게 되어 결국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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