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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신시 매년 결정세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결정세액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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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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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일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총 부담세액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보이는 결정세액은 선생님의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총 연봉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걸 반영하여 최종 내야할 세금이 정해진겁니다. 이때 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매달 세금내신 것을 비교하여 적게됬다면 세금을 내시는거고 더 냈다면 환급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최종 납부할 세금(1년간 급여,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최종 계산된 세금)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납부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등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며,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세 세율(6~45%)를 곱하여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공제하게 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매년 총급여액이 상승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액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은 계속 상승하게 되어 결국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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