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집주인 명의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곳을 통해 시세를 비교하고, 전세가율이 높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면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임대차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할 때는 임대인 본인 신분증, 대리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계좌 명의가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하고, 특약에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체납세금이나 선순위권리 허위 고지 시 해제 가능 문구를 넣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