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몰카,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서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오셨고, 제가 거기서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경찰분들이 영상에 찍혔는지 안찍혔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차례 찍었는데 두차례 모두 아무것도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칸이 두칸이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안찍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영상에 남았습니다. 저는 고2이구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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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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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피해청소년의 신체 등이 나타나는 영상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리촬영행위는 처벌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몰카 촬영을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2로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