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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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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이행권고를 받은 채무자한테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1. 채무자한테 재산명시 신청 송달이 자의든 타의든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출석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 불응시 감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조치가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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