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이행권고를 받은 채무자한테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채무자한테 재산명시 신청 송달이 자의든 타의든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출석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불응시 감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조치가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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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되지않으면 명시신청사실과 명시기일을 채무자가알지못하므로 출석이불가능합니다
2.현실적으로 감치결정이내려지는경우는 거의없으며 채권회수하는데는 큰효력을기대하기는 힘듭니다
3.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이되지않거나 재산명시가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경우 재산조회절차를통하여 채무자의재산(금융재산,부동산재산)을 조회할수있어 채무자재산확인에 큰도움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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