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주소 이전하려고 하는데 전세집도 가능한가요?
기존사업장(집)이 매매(가족명의)였다가 전세집으로 잠깐 이사를 가게되서 사업장 주소지도 이전을 해야하는데 이전하는 사업장은 같은 시인데 관할세무서가 달라질수도 있는데 전세집으로 그대로 주소옴겨도 문제가 없나요?, 친척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옴기는게 낫다면 지역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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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집이어도 실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정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사하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쓴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뭐가 낫다는 개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