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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존경하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벌금형 성 범죄가 있으면 못 따나요?


그리고 세무사 자격증이 세무사가 된 이후에 이전에 받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벌금형이나


혹은 세무사가 되고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벌금형을 받으면 세무사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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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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