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벌금형 성 범죄가 있으면 못 따나요?
그리고 세무사 자격증이 세무사가 된 이후에 이전에 받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벌금형이나
혹은 세무사가 되고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벌금형을 받으면 세무사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