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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무사법 제 7조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세무사법 제 7조를 보면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세무사가 뭔가요?


그리고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사 등록을 취소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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