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 7조를 보면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세무사가 뭔가요?
그리고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사 등록을 취소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무사는 스스로 등록취소를 청구하거나 폐업한 그 세무사를 말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중 세무사등록을 한 사람이 회계사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