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금액 기준 건보료 공제 사업장 건보료연말정산액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관련질문드립니다.
고지금액이 아니 실제 받는 급여기준으로 건보료를 공제해온 사업장의 경우 실제 원천공제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건보료 연말정산액도 실제 정산고지금액이 아닌 실제 정산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에 반영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금액 중 큰 것으로 반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