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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인연따라^^23.02.22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입금이 되는걸까요???

정도 컬일반적인 개인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직일자가 2월 5일이면 3월 5일되면 들어오나요?? 보통한달걸린다고듵었던가 같아서요

가르쳐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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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2023년 02월 05일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가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며서류를 제출하여 2023년 귀속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2023년 0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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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 내부 처리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일에 주거나 등등 있겠지요. 한달 정도 지났는데도 안들어온다면 확인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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