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2023년 02월 05일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가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며서류를 제출하여 2023년 귀속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2023년 0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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