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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퇴사후 퇴직금수령은 보통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곧 퇴사할예정인데요 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월마다 입금해주는방식입니다. 퇴사를하게되면 제가 바로 해지하고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시간이좀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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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2.1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규약 등)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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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정책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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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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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 후 해당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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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고 일주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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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 또는 퇴직금 지급)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기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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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해지하면 선생님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해지하면, 다음날 바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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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운용시 퇴사 후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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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금품청산의 기한을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이 기간보다 더 길게 지급기한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irp계좌까지 완벽하게 다 지급되는데,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단순히 퇴직금만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 등 받으실 수 있는 추가적인 금품 등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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